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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1천억대 법인세 訴 사실상 승소···중복조사 부당
현대重, 1천억대 법인세 訴 사실상 승소···중복조사 부당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5.10.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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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복조사 관행 제동

유상증자했던 계열사의 부도를 손실 처리한 이유로 1,000억원대의 법인세가 부과됐던 현대중공업이 과세당국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2심에서 현대중공업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현대중공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나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이다.

국세청은 2006년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고 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던 2006년 세무조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지난 2006년 당시 현대중공업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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