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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앱이라도 결제기능 있으면 무료 표기할 수 없다
공짜앱이라도 결제기능 있으면 무료 표기할 수 없다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5.09.0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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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로 다운받는 응용프로그램(앱)이라도 사용 도중 별도의 유료 결제 기능이 포함돼 있으면 ‘무료’ 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In-App)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앱의 무료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앱 사용 중 게임도구, 유료아이템, 콘텐츠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것으로 별도의 요금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인앱 결제가 가능한 앱도 공짜로 내려받는 경우에는 무료라고 표기됐으며, 유료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세정보 화면에 들어가야 했다.

때문에 과금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앱을 사용해 과다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등 앱마켓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앱마켓 ‘무료’ 표기방식 개선

▲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국내 앱마켓은 완전 무료앱의 경우 ‘무료’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은 ‘무료·인앱구매’로 표기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이 같은 방침을 지켜야함에 따라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유럽과 호주처럼 무료 표기를 삭제하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인앱 결제가 포함된 앱에 대해 ‘App내 구입’으로 표기 방식을 자체 변경한 바 있다.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SK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U+스토어 및 LG 스마트월드는 지난 8월까지 개선을 완료했으며, 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오는 3일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어린자녀 등의 인앱결제 앱 사용으로 인한 요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앱결제 관련 피해 문제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운영하는 ‘앱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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