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을 두고 금호가 형제의 상표권 분쟁이 또 다시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소송 1심에서 ‘금호’ 상표권은 금호석화와 공동소유라는 판결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이 분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권리자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으나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호’ 상표는 1972년 설립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기 때문에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금호석화에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금호산업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 금호산업 인수전이 진행중이라 항소하지 않을 경우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