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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금호家 형제싸움···금호산업, ‘상표권’ 항소
끝나지 않는 금호家 형제싸움···금호산업, ‘상표권’ 항소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5.08.0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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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을 두고 금호가 형제의 상표권 분쟁이 또 다시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소송 1심에서 ‘금호’ 상표권은 금호석화와 공동소유라는 판결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금호’ 상표권 이전 등록 등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7일 항소했다.

앞서 금호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를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의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계열이 분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그룹 상표의 권리자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지분 일부를 다시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했으나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호’ 상표는 1972년 설립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기 때문에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화가 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됐고 금호석화에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전에 금호산업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 금호산업 인수전이 진행중이라 항소하지 않을 경우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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