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한 투자자가 지난 6월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 도시바를 제소했고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가 소송에 참여할 도시바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청구한 개인 투자자는 소장을 통해 도시바측이 인프라 사업비용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가가 하락했다며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또, 도시바가 올해 5월 분식회계를 조사하는 제3자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도시바 외에 추가로 다나카 히사오 전 사장과 사사키 노리오 전 부회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로젠 법률사무소는 이미 지난 6월 초순부터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하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소송 참가 대상은 도시바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5월7일 이전에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ADR)를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도시바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지만 현물 주식을 담보로 한 미국 예탁증서(ADR)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앞으로도 도시바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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