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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승객, 342억 집단 손배訴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승객, 342억 집단 손배訴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5.06.2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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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거주 인도인 승객 1명 등 53명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 착륙 사고 승객들이 아시아나항공사를 상대로 34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현장 모습.

이들을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피해자들 각자 5,500만원~27억원씩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했고,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승객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함께 배우자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배상액을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측은 “샌프란시크고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와 사고기종 제작사인 보잉사,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을 상대로 제기된 수건의 소송이 미국에 계류 중이지만 국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승객(291명)과 승무원(16명)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히며, 항공기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 등도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NTSB는 아시아나항공에 사고 후 탑승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50만달러(한화 5억8,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권리보호 차원에서 소장을 접수했다”며, “그러나 원고들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피해보상에 관해 심도 있게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들과 별도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승객 72명과 지난 3월 송사 중에 첫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국내에 소송을 낸 승객들과도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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