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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기업, 매매정지 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액면분할기업, 매매정지 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5.04.29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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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인 주가를 액면분할 추진시 한국거래소가 거래 편의를 위해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최대 5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사가 액면분할을 추진할 때 주권교체발행 등을 위해 매매정지하는 기관을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길면 투자자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고 거래에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제도 시행 전 액면분할을 위해서는 구주권 제출기간 마감일 전일부터 신주의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액면분할된 신주권을 배정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액면분할 변경등기와 주권인쇄, 상장신청 등을 거쳐야 했다.

주식을 매수하면 이틀 후에 결제되는 만큼 주주확정을 위한 구주권 제출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구주권 제출 마감 후 다음날부터 등기신청과 주권인쇄계약, 등기 수령, 인쇄까지 2~3일 소요된다.

주권이 인쇄된 이후 실물주권을 소유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주권을 교부하면서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거래소가 상장신청일 다음날 변경상장될 수 있도록 당일 조치를 취하면 5~6일 내에 액면분할을 위한 변경상장 업무를 마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신주 상장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과도한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해 투자자의 매매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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