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 하에 안정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이 마련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의 개념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각기 다른 음석 특성에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체로 반영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요건을 신설하고 이들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인가 요건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투자 한도는 제한한다. 구체적인 투자한도 역시 추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