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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 진입하나?···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토큰증권 제도권 진입하나?···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7.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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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 제도 적용 등 안정적 발행·유통 기반 마련

정부가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 하에 안정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이 마련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큰증권의 개념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각기 다른 음석 특성에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대체로 반영됐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다양한 증권이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장외거래중개업자인가 요건을 신설하고 이들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인가 요건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투자 한도는 제한한다. 구체적인 투자한도 역시 추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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