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공모펀드 직상장’ 청신호?···대형 증권사들, LP 참여 의사 밝혀
‘공모펀드 직상장’ 청신호?···대형 증권사들, LP 참여 의사 밝혀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7.2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 이해상충 불만도…운용업계 “도움 안 된다” 의견 나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직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이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LP는 상장종목과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지속해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직접 상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등 대형사를 포함한 운용사 대다수가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모펀드 직상장의 핵심 요소 꼽혔던 LP 역할을 할 증권사도 등장했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 증권사 34곳이 LP로 참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내부 검토 단계인 증권사도 있는 만큼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권사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금융투자협회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직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이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직상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이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P 계약은 개별 상품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직상장하는 공모펀드 라인업을 확인한 후 실제 LP로 참여하지 않는 증권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모펀드 직상장 자체가 펀드 판매 창구인 증권사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LP 증권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LP 참여사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 직상장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사 왔는데, 직상장되면 ETF처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펀드가입 간소화가 우선목소리 나와

공모펀드 직상장 방식으로는 별도 상장 클래스를 신설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같은 펀드상품이라도 판매수수료와 보수 등에 따라 A·B·C 등으로 클래스 유형이 나뉜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각 클래스를 다시 온라인 전용 클래스(e)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직상장용 펀드 클래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ETF 전환 상장의 경우 법률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상장 클래스 신설을 통한 직상장은 한국거래소의 규정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금투협의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상장 클래스를 통한 방식은 거래소의 기존 매매 구조 하에서 일부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전산 문제라며 규제 샌드박스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운용업계에서는 직상장이 공모펀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한 대형 운용사의 임원은 “ETF가 대중화된 시점에서 공모펀드를 직상장해도 운용 보수 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ETF 구성 종목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모펀드 포트폴리오는 실시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약점을 보완한다고 가정해도 상장하지 않는 일반 공모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운용사의 고위 관계자 역시 공모펀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펀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ETF 사업 인프라를 갖춘 대형 운용사 입장에서는 굳이 공모펀드 직상장을 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