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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CFD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계좌 다수 포착
거래소, CFD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계좌 다수 포착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7.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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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종목·연계계좌군, 금융당국에 통보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당이득 규모 커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진원지로 알려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2만여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해 의심종목과 연계계좌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SG(소시에테제네럴)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발생 후 지난 5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거래소 내 시장감시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CFD 특별점검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CFD 관련 계좌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의심 종목과 계좌군을 포착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주식에 대한 CFD계약 및 주문 흐름도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거래소에 따르면, 13개 국내증권사에 개설된 CFD계좌 22,522, CFD계약자수 5,84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202012일부터 올해 428일까지 약 34개월간의 거래기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CFD의 익명성과 레버리지 활용 등의 불공정거래가 있었다.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했다.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하고, 주가 상승시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 활용했다.

, 외국인 수급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공정거래도 드러났다.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된다.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케 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를 야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CFD계좌 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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