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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가담 혐의 라덕연 일당 3명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혐의 라덕연 일당 3명 구속기소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6.1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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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서 재무·거래·영업 담당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H업체 사내이사 장모씨와 박모씨,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사내이사 박 모 씨(왼쪽 두 번째),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 매체 대표인 조 모 씨(맨 오른쪽)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사내이사 박 모 씨(왼쪽 두 번째), 이 업체 감사이자 인터넷 매체 대표인 조 모 씨(맨 오른쪽)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지난 2019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라 대표와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H업체의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박씨는 매매팀장으로 시세조종을, 조씨는 영업팀 소속으로 투자유치 및 고객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법인 또는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제기했다.

수사팀은 이들 외에도 투자자 모집책 노릇을 한 일당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 미국 국적 김모씨는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다만,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씨는 의사집단 영업, 김씨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미국 국적 김씨는 라 대표 명의 투자업체와 사업체에 사내이사 혹은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투자자모집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기준 라 대표 재산 91억여원, 박씨 명의 재산 100억여원 등 합계 약 205억원 상당의 라 대표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먼저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는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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