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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하한가 거래 5종목 신용거래 중단
증권사들, 하한가 거래 5종목 신용거래 중단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6.1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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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률 100% 지정 등 조치 잇따라
사실상 미수거래 불가능

SG증권 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지 약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의문의 하한가 종목이 대거 속출하자 증권사들이 문제의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중단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신용공여와 미수거래 제한 종목 변경 내용을 매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방림 등 총 5개 종목에 대해 증거금률 100% 지정 종목에 포함시켰다. 주식을 살 때 일정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루 앞서 14일엔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을 신용대출 불가종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거금 100% 종목으로 지정시 현금미수 불가능 종목으로 변경되며 이는 고객의 위험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객들을 과도한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종목의 가격변동성 정도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을 갱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삼성증권
자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역시 그동안 5개 종목 모두 신용거래가 가능했지만, 주가급락에 따라 전일 장중에 신용거래 불가 조치를 취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전일 오후 6시부터 5개 종목을 미수거래 불가종목으로 지정해 신용거래, 예탁증권담보융자 신규·만기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주의 지정종목은 거래소 규정상 5영업일동안 신용이 제한된다관리종목, 기타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 등으로 거래정지돼 대용가격이 없는 부담보 현금 주식에 대해 대용증권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일시적으로 담보 부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움증권도 이날부터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에 이들 5개 종목을 추가시켰다. 미결제 위험 증가에 따른 고객 보호, 미결제 위험방지 목적에 따른 것이다.

SK증권과 대신증권의 경우, 이미 대한방직을 신용공여불가 종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12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방림에 대한 증거금률을 기존 30~40%에서 100%로 변경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은 만호제강을 지난달 17, 나머지 4개 종목을 이에 앞서 지난 428일부터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KB증권은 만호제강의 경우 지난달 3일자로 신용거래불가 종목으로 변경했고, 나머지 4개 종목은 지난해 1219일자로 신용거래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해당종목에 대해 이미 조치를 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에 해당 종목의 거래위험성을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해당 종목 신용대출 잔고나 거래량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걸리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기준을 각사가 정하는 것이라 당국도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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