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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 ⑨ 시장운영제도 (거래중단)
[주식투자 ABC] ⑨ 시장운영제도 (거래중단)
  • 증권일보
  • 승인 2013.07.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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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급변시 가격변동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거래중단을 할 수 있다.

◆ 서킷 브레이커 (CB : Circuit Breakers)
갑작스러운 주가급락에 따라 증권시장이 크게 불안정화될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다. 주식시장이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 중단)

재개 방법은 10분 동안 호가접수해 단일가 매매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며 장마감 40분전(14:20) 이후나 1일 2회 이상 중단되지는 않는다.

◆ 사이드 카 (Side Car)
선물시장이 급등락하여 현물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 및 선물/옵션거래는 그대로 두고 프로그램 매매만을 일정시간동안 정지시키는 제도로 선물가격이 전일대비 5% 이상 상승/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단, 코스닥은 6% 이상) 발동된다.

5분간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중단되는데 접수순에 따라 매매처리가 재개된다. 하지만 장마감 40분전(14:20) 이후나 1일 2회 이상 거래중단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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