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각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세금은 매도시에만 징수된다.
◆ 수수료
수수료를 증권사별로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며, 거래매체, 거래금액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 기타
● 배당 및 이자소득세: 일반적으로 주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주가차익에 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이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과세된다. 각종 배당금액, 예수금/채권에 대한 이자금액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프리보드 종목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된다. 해당종목을 매도시에는 매도일이 속한 월의 익익월말까지 세무서에 양도자가 자진신고납부하거나,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전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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