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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 ⑥ 증거금
[주식투자 ABC] ⑥ 증거금
  • 증권일보
  • 승인 2013.07.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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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그 징수비율은 각 증권사별로 자율화되어 있으며 증거금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3일째 되는 날 결제시 입금하면 된다.

◆ 위탁 증거금율
주식을 사고자 할 때는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다. 증거금율이 50%인 증권회사의 경우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100주를 살 경우 최소한 500,000원이 계좌에 있어야 하며, 3일 후 결제시점에는 계좌에 A주식 100주가 입고되며 현금 500,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미수금 500,000원은 늦어도 매수주문하여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는 계좌에 입금이 돼야 한다.

◆ 위탁증거금이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징수비율은 각 증권사별로 자율화돼 있으며 증거금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3일째 되는 날 결제시 입금하면 된다.

단, 관리, 이상등급, 투자유의종목의 경우에는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징수하며, 종목별로 증거금을 차등징수할 수 있다.

◆ 대용금
투자자가 필요한 경우 현금화하여 상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이 지정한 주식이나 채권을 대용증권이라고 하며 그러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을 대용금이라고 한다.

◆ 주문가능금액
계좌에 현금만 있을 경우 현금의 2.5배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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