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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공식 출범···은산분리 규제에 한계가능성 지적도
‘K뱅크’ 공식 출범···은산분리 규제에 한계가능성 지적도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7.04.0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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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공식 출범했다.

케이뱅크는 3일 자정부터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하고 대고객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올해 2월부터 700여명의 임직원 및 구축사 직원 등이 참여하는 실거래 기반 운영점검을 시작한 지 60일 만이다.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KT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365일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지금까지 고객들은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이 정한 룰에 따라야 했으나 케이뱅크는 고객의 관점에서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일 자정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케이뱅크가 이날 오전 KT스퀘어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거의 모든 업무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처리돼 365일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K뱅크 고객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계좌 조회·개설, 송금, 예·적금 및 대출 상품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케이뱅크는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신용평가 △AI자산관리 서비스(로보 K) △음성인식 뱅킹 등을 통해 은행권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정비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이는 등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2%대 후반으로 시중은행 대비 절반에 불과하고, 예금 금리는 최대 2%대에 달해 시중은행보다 높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기존의 시중은행들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자본확충 길이 규제에 막혀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승인할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중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 확충이 절실하지만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정으로 KT는 케이뱅크에 추가출자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K뱅크의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상당 부분이 이미 소진된 상태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의 출범을 축하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의결권을 최고 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매번 좌절됐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 등 관련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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