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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진피해 中企 대상 금융지원 시행
국민은행, 지진피해 中企 대상 금융지원 시행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6.09.2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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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 KB국민은행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26일부터 시행한다.

26일부터 국민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시설 복구 및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 및 인근지역 소재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신규대출은 총 500억원 한도로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며,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했고, 이를 통해 지진 피해 기업에게 특별출연보증서를 우선 지원할 계획다. 보증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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