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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현대증권 존속법인으로 KB증권과 합병 확정
KB금융, 현대증권 존속법인으로 KB증권과 합병 확정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9.0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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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반발은 해결해야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KB투자증권과의 합병하는 절차를 확정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6일 증권신고서 기재 정정을 통해 “현대증권이 주식교환을 통해 KB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기존 100%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절차를 통해 통합 증권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 말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현대증권이 쌓아온 명성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 등을 고려해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안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KB투자증권과의 합병하는 절차를 확정함에 따라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간 합병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대증권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KB금융지주 100% 자회사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등 통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간 주식교환 비율은 1 대 0.1907312로, 현대증권 주식 5주가 KB금융 주식 1주로 바뀌게 된다.

주식 교환일정은 기존 11월9일에서 10월19일로 변경돼 당초 예정일보다 20일이나 앞당겨 이뤄지게 됐다.

주총 승인을 거쳐 KB금융 주식으로 전환되면 현대증권 주식은 오는 11월1일 상장폐지되고 이날 현대증권은 공식적으로 KB금융의 자회사로 재탄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11월 중으로 통합된 ‘KB증권’이 출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대증권 노조의 강한 반발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현대증권의 교환 주식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소액주주 결집에 나섬에 따라 KB금융이 향후 맞닥뜨릴 통합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노조 측은 두 회사의 주식교환 건이 떳떳하다면 소액주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제대로 된 합병비율인지의 여부를 따져야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B금융 측은 이번 주식 교환비율에 대해 “오랜 기간 시장에서 형성되어 온 가격에 기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교환가액을 토대로 책정했다”며, “이번 주식 교환을 통해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현대증권 소액주주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혀 현대증권 노조와의 생각과 극명히 다름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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