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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도입 강행···논란 예상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도입 강행···논란 예상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6.05.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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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촉구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노사합의 대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기업은행이 지난 23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함에 따라 향후 노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6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공기업의 이 같은 결정에 금융위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입하지 않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도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기업은행의 이사회 결정에 앞서 사측이 개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서까지 받아두는 등 이사회 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간 법적 다툼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는 만큼 노사 합의는 필수임에도 이사회 결의로 대체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도입은 독과 같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도입된 제도라야 성공적으로 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의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 측은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 근로기준법(94조)에 근거해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인지부터 여부를 우선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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