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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상장 약속 지킬까?···IPO 위한 주관사선정 작업 돌입
이랜드, 상장 약속 지킬까?···IPO 위한 주관사선정 작업 돌입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6.03.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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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상장을 약속했던 이랜드가 그동안 기업공개(IPO)를 번번이 미루다가 이번엔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가 1조원 규모의 킴스클럽 매각작업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일부 증권사에 이랜드리테일의 IPO를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킴스클럽 등 유통사업을 하는 이랜드그룹 주력 계열사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주관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랜드리테일이 최근 국내 일부 증권사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장은 킴스클럽이 매각돼도 재무구조 개선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지난 2014년 3,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할 당시 약속했던 ‘IPO 특약’ 조항 때문으로 보고 있다.

IPO 특약에 따르면, 2016년 3월까지 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마무리해야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8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랜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 약속한 일정에 따라 IPO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킴스클럽 매출을 포함해 2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이랜드리테일이 상장할 경우 에상 시가총액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달 안으로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후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실사를 마치면 오는 6월 이후에는 상장 예비심사청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45영업일임을 감안할 때 이르면 8월 상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우기도 있다. 약정 조건에 ‘상장완료’가 정확히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랜드가 상장약속을 번번히 어겨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며, “상장예비심사는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IPO 절차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이랜드그룹은 지난 2004년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RCPS를 발행하며 3년 내 IPO를 약속했지만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2011년으로 상장 시기를 늦췄다.

또, 2011년 이후에도 거듭 IPO를 전제로 RCPS를 발행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다만 2014년 RCPS 발행 당시 올해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차환 시점에 연 2%의 패널티 금리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명시했었다.

그동안 이랜드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차입금을 막아왔으나 이제는 한계상황에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이랜드가 상장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 차입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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