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고문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 한진칼 지분 추가 처분

이명희 고문·이태희 변호사, 31만주 매각 조원태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18.74→18.27% 증권가 “한진그룹 경영권분쟁 재발 우려 없다고 판단한 듯”

2024-04-19     이민준 기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최근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문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이자 고() 조양호 선대회장의 배우자다. 이 고문과 함께 조 선대회장의 매형인 이태희 변호사도 보유주식을 70% 가까이 정리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보통주 기준)18% 후반대에서 초반대로 떨어졌다.

조원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명희 고문은 지난 2월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한진칼 주식 24,874주를 주당 68,020원에 처분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이 고문은 총 총 17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 거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거래로 이 고문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수는 기존 179136주에서 1765,262주로 감소했다.

이 고문이 한진칼 지분을 매도한 건 지난 2021년 말과 지난해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첫 매도를 단행했던 2021년 말은 앞서 2019년 말 조양호 선대회장 별세로 주식을 상속받아 한진칼 주주가 된 지 2년 만이었으며, 블록딜을 통해 650,000주를 처분했다. 당시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주주로 합류해 외부 세력과의 경영권 다툼이 막을 내린 뒤였다. 이 고문이 지분율을 낮췄다는 건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경영권분쟁이 재발하지 않을 걸로 본다는 시그널로 풀이됐다.

이후 지난해 9월에도 701,001주를 매각했다. 당시 보유주식(2491,137)28%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주당 42,796원에 처분해 총 300억원을 현금화했다.

당시에도 시장은 첫 번째 매도 당시와 비슷하게 해석했으며, 여기에 오너일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신하고 있다는 관측도 추가됐다. 딜이 무산될 경우 산업은행이 주주명단에서 이탈해 분쟁 악몽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번째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미국 경쟁 당국의 결합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 차례 모두 거래 상대방이 있는 블록딜을 택한 만큼 우호세력이 이 고문의 지분을 받아준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태희 변호사는 블록딜이 아닌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했다. 지난 1~2월 스물 두차례에 걸쳐 총 288,995주를 처분했다. 하루에 적게는 4,000주에서 많게는 36,000주를 내다 팔았다. 이에 보유 주식수는 415,506주에서 126,511주로 줄었다. 기존 보유량의 30.45%만 남겨둔 셈이다. 주당 처분 단가는 68,020~77,963원으로, 211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희 고문과 이태희 변호사의 지분 매각으로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원태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23년 말 기준 18.74%에서 18.27%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