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세금 납부 시 혜택 주어지는‘세로움 체크카드’ 출시

- 세금(국세, 지방세)은 물론 실생활에 이로운 혜택 제공 - 국내외 가맹점 사용액(세금 포함)의 0.2%~0.5% 캐시백 - WiseBiz 통합회계관리, 3대 해외 이용 수수료(결제·인출·조회) 면제

2023-07-03     주선영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세금(국세, 지방세)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세로움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월) 밝혔다.

세로움 체크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 시 주어지는 캐시백 지급과 전월실적 합산 혜택을 세금 납부에도 적용한 세금 납부 특화 상품이다. 기존 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세금을 납부한 내역은 캐시백 지급 및 전월실적 합산에서 제외하는 반면, 신협의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을 납부하면 실생활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용적이다.

세로움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를 포함한 결제 금액에 따라 0.2%~0.5%의 캐시백을 제공(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통합 캐시백 한도 적용)한다.

부가서비스로는 WiseBiz 통합회계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세 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 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돼 법인회원의 편의성을 증대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체크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0.25%), 현금인출 수수료(건당 $3), 잔액조회 수수료(건당 $0.5)를 면제하여 해외여행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세로움

신협은 세로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10일(월)부터 9월 10일(일)까지 2개월간 2개의 이벤트를 동시 진행한다.

우선 ‘이벤트 하나’ 이벤트를 통해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한 고객 중 누적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600여명을 추첨해 총 2,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추첨 요건과 경품은 ▲250만 원 이상 결제한 1인 스타일러 ▲150만 원 이상 결제 3인 로봇청소기 ▲50만 원 이상 10인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30만 원 이상 100인 모바일상품권 5만 원 ▲10만 원 이상 550인 모바일상품권 1만원이다.

동시에 진행되는 ‘이벤트 둘’로는 세로움 체크카드 발급 후 1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200인을 추첨해 1인당 5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9월 신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경품 당첨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22%는 신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

조용식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세로움 체크카드’는 세금 납부 외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용카드로 활용되도록 했으며, 세금 납부 특화 서비스가 제공돼 법인 및 중장년층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고 결제 편의성을 더한 체크카드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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