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국내증시 긍정적 효과

5일 국무회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3일 개정 시행령 공포·6개월 후 12월 폐지

2023-06-05     이민준 기자

30여년 간 유지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된다.

5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로 인해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에등록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줄 하나로 지적됐다.

이 제도는 1998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상장사 2,500여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으로,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