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달부터 상장폐지 기준 완화

2022-11-16     이민준 기자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15일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개정 이후엔 한 번 더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 정기보고서를 미제출(유가·코스닥)했거나,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관련 일부 요건도 손질했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떨어진 유가증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었지만 해당 요건을 삭제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를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 요건도 삭제됐다. 다만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