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부당이득 주식리딩방 운영자, 검찰송치

선행매매 약 100여 차례 반복 혐의로 기소의견 특사경 출범 후 1호 수사사건

2022-09-30     이민준 기자

100여 차례가 넘는 선행매매를 반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송치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A씨를 자본시장법(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특사경 조사 결과 A씨는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 이후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는 총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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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과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특사경이 출범한 이후 처음 검찰에 넘긴 1호 수사사건이다. 당초 이 사건은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치 이후,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 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것이다.

선행매매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 시점부터 수사 완료 시점까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처리기간이 약 절반으로 단축된 8개월 만에 수사를 완료해 특사경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특사경은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