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공고

2022-09-06     양희중 기자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가 풍력 발전까지 확대된다. 경쟁 체제 도입으로 발전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을 입찰하고, 정부는 낮은 가격순으로 선정해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