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오는 30일 첫 예산안 확정…640조원 안팎 관측

올해 본예산보다 많고 추경 포함 총지출보다 적어 30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후 내달 2일 국회 제출

2022-08-29     정상혁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결된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했다며 '긴축재정' 전환을 예고한 만큼 올해 본예산 대비 5% 내외의 비교적 낮은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점쳐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총지출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내내 이를 엄격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예고했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서 2차 추경을 포함한 종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원이다. 추 부총리의 언급대로라면 내년 예산은 이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대비 5% 증가율을 적용하면 640조원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 예산은 지난 5월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알려진대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3일 공개한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에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청년 자산형성 지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단계적 봉급 인상 △0~11개월 아동에 부모급여 지원 △생계급여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등이 담겼다.

이외에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를 크게 입은 상황이라 수해 예방 관련 지출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난 10일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반대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일단 여당은 정부의 예산안 기조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거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 재정준칙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나라살림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되,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