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7월 중 40개사 6억3914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2022-06-30     박민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6억 3914만주가 올해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사 5억 2863만주, 코스닥시장 33개사 1억 1051만주이다.

다음달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 425만주) 대비 110.1% 증가, 지난해 동월(1억 3835만주) 대비 362.0% 증가한 수준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수 상위 3개사는 흥아해운(2억 1300만주), 엘지에너지솔루션(1억 9150만주),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억 791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흥아해운(88.59%), 엘지에너지솔루션(81.84%),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61%)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