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현대중공업등 43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2022-02-28     박민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4867만주가 3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중 유가증권 시장 5개사 1억739만주, 코스닥 시장 38개사 2억4128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3월 중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997만주)대비 12.5% 늘었다. 지난해 동월(2억131만주) 대비 73.2%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스킨앤스킨(1억2136만주), 현대중공업(7077만주), 현대무벡스(3138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현대중공업(79.7%), 일진하이솔루스(59.6%), 와이엠텍(5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