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기준 9→12억 완화

12억 양도세 비과세 국무회의 통과 8일 잔금 지급부터 해당

2021-12-07     한해성 기자

오는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날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1주택자에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초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이달 15일 전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당정이 협의한 뒤 법안을 긴급 이송하는 등 공포 일정을 약 1주일 가량 앞당겼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 방법도 개정 법률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이 시행령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