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불법리베이트 적발···과징금 8000만원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카드깡 현금 주고 회식비 결제

2021-11-24     정상혁 기자

유한양행 자회사이자 영양수액제 제조사인 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뿌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8,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엠지가 지난 2012~2017년 영양수액제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75곳에 8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일(23)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한양행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이 기간 일명 카드깡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주거나 이들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 카드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이 외에도 영업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 이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광고 선전비·판촉비·회의비·복리 후생비 등 회계 장부상 여러 계정에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이번 제재는 전문 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