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 20% 한시 인하…역대 최대 인하폭

리터당 휘발유 164원·경유 116원·LPG 부탄 40원 인하 효과 총 2.5조 감면 효과…하루 40km 운행시 월 2만원 절감

2021-10-26     김윤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

이는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폭으로, 과거 세 차례 유류세 인하율은 7%(2019), 10%(2008), 15%(2018)에 달했었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 경유 116,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 경유는 116,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도 기존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상업용 LNG 사업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대해 “6개월 정도로, 수수료 20%를 인하했을 때 하루에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0,000원 정도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는 리터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리터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1~2주가 더 걸린다.

석유 제품은 정유사에서 생산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데 유류세는 정유 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부터 붙는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2주 정도는 인하 이전 출고된 기름이 주유소 등에 유통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진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체 주유소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국내 정유 4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는 곧바로 기름값을 내렸지만, 직영을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은 1~2주 뒤 기름값을 인하했었다.

한편,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게 인하하고 연간 물가 수준이 2%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