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27일 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

2014-08-27     최보영 기자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LG유플러스(U+)가 오늘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U+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규가입이나 SK텔레콤·KT 고객의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사 가입자의 기기변경 업무는 할 수 있다.

LGU+는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을 사면 중고 기기를 최고가에 매입해 주는 ‘대박기변’ 프로그램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일각과 일부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이나 KT 등 경쟁사들이 이 기간을 가입자 유치의 적기로 보고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5s 등이 나오기 전에 재고를 처분하고자 판매장려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방통위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올초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LGU+와 SK텔레콤에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