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판매 공판준비기일 첫날 부정거래 혐의 부인

불완전판매 방치 혐의 대신증권 “부정거래 아냐” 주장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2심도 실형 선고 대신증권 “자율 합의 등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계획 있어”

2021-08-19     주선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부정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19일 대신증권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의 앞선 재판결과들을 언급하며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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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 센터장이 펀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 규모의 라임 관련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2,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대신증권 측 변호인은 장 전 센터장의 판결문을 봤을 때 다툴 내용이 많이 있다, ‘법리적 주장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다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를 대리해 재판에 출석한 회사 측 관계자도 장 전 센터장 형사사건은 2심까지 진행됐는데 그가 20199월 말 이직을 하면서 재판 진행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증권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선 부당거래와 부정거래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에서 묻고 싶다고 회사 측 입장을 대변했다.

, 대신증권 측은 자율 합의 등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계획도 있다는 듯을 전했다. 피해자들과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음 공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