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41개사 2억3961만주 의무보유 해제

- 유가증권시장 1억1016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2946만주(36개사)

2021-07-30     박민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41개사 2억3961만주가 올해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016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2946만주(36개사)가 의무보유해제 대상이다.

올해 8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대비 73.2% 증가, 지난해 동월대비 22.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6597만주, 코스닥시장 역시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501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6219만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한국파마(62.7%),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