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공시 위반, 3년간 적발사례 28% 달해

2014-07-07     주선영 기자

최근 3년간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비상장법인이 전체 조치 대상의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215개 회사에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이 60건으로 27.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비상장법인은 38개사로 5곳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법인들의 위반사항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31.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13%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 회사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하고, 기업공시 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