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2014-06-24 최보영 기자
다음 달부터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성능 정보를 미리 보고 분양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자는 54개 항목에 대해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며 이중 △충격음 차단성능 △가변·수리 용이성 △생태면적 △사회적 약자의 배려 △감지·경보설비 등은 필수 항목이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