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5월 중 42개사 1억428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2019-04-30     정상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42개사 1억4286만주가  5월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60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2천678만주(39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일 필룩스와 아시아나IDT, 23일 인스코비등 3개사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9개사 엘앤씨바이오, 이노테라피, 노바텍 등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5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4월(1억6464만주)보다 13.2% 줄었으며, 지난해 5월(3억556만주)보다는 53.2% 감소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