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프씨, 상장폐지 사유 발생

2019-03-29     채규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에스에프씨가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 의견거절을 통보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에스에프씨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