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

2019-03-21     정상혁 기자
▲교보생명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컨소시엄이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신 회장측은 무효 소송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오는 9월 예정됐던 기업공개(IPO)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들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 이행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제출했다.

신 회장측은 FI 중재 신청에 대한 계약 무효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등 풋옵션을 확보하고 있는 FI는 교보생명 지분 29.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54억원을 투자해 지분 24%(492만주)를 주당 24만5000원에 추가 매입했다. 당시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넣었다. FI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이 IPO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주당 40만9000원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측 관계자는 "중재 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 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