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수출여건 3~6% 증가 기대

2017-02-23     김윤희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됐다. 통관절차 효율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함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스위스 제네바시간 오후 1시) 공식 발효됐다.

WTO 회원국 3분의2가 수락했을 때 발효되는 이 협정은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 감소, 총수출 1조달러 증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한 바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해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돼왔다.

지난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고, 20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후 각 회원국은 의정서 수락 절차를 진행해 우리나라는 2015년 7월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으며, 이어 이날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추가적으로 의정서를 기탁해 발효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3.34%∼6.49%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의 발효로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 및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분야를 위주로 개도국의 관세당국자를 초청해 무역원활화협정이행을 위한 능력배양 및 현지 기술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WTO 무역원활화협정 국·영문본 및 해설서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 및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