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사기, 신고하세요”···포상금 1000만원까지

2016-06-21     정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고자 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5대 금융악 및 3유·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으로, 불법금융행위의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 위반사실과 증거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

신고 내용은 실질적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민원 등으로 가능하고 가급적 영상이나 녹취내용,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경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