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피신청 각하

2015-10-19     최민수 기자

피에스엠씨는 리차드앤컴퍼니가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동부지원이 각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부산지법동부지원이 이사회의사록 열람과 등사는 각하하고, 다른 장부 등의 경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