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금융惡과 전쟁’ 선포···특별대책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방안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차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에 대한 감독 강화안, 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사의 소송 남발 차단 방안, 보험사기 기획조사 방안, 보험약관 개선안,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유관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개편한다.
지금은 경보에 등급이 없지만 앞으로는 심각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나눠 발령하며, 내용에 따라 경보 대상층을 특정해 발령할 계획이다.
5대 금융악 척결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하고 인원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활동실적이 우수한 감시단원에게는 금감원장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5대 금융악 신문고’를 기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1332)에 추가로 가동한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5개 분야별 세부 대책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5대 금융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