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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4억5천만원 과징금 '날벼락'
ING생명, 4억5천만원 과징금 '날벼락'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9.0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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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날벼락을 맞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ING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결과를 통해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한도를 초과 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4억5천2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보험업법에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ING생명보험(주)은 2010년 10월23일부터 2012년 2월12일 사이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보유한도 10%를 최소 4.82%, 최대 52.49%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조치 하도록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내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문제를 금감원에 먼저 신고한 사례다”고 해명하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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