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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LTV 최대 100%·0.4%p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HF공사, LTV 최대 100%·0.4%p 우대금리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6.0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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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신속 상담 위해 콜센터에 전담 ARS 메뉴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TV 최대 100%, 금리 0.4%p 낮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출시

HF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또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만약 HF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할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을 통해 해야하며 관할지사는 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콜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전담 ARS 메뉴 신설

한편, HF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특례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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