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31일 가동, 플랫폼서 즉시 이용
연체나 담보 있으면 불가, 시중은행별 기준에 부적격 증가 예상
연체나 담보 있으면 불가, 시중은행별 기준에 부적격 증가 예상

정부가 '세계 최초' 금융서비스 사례로 내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요가 많은 2금융권 저신용층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교차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환 대상은 이번 인프라에 참여한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기존 대출이다. 이 중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체나 보증·담보가 없는 것이 조건이다. 대환 불가 사유로는 ▲연체대출 ▲대출 이동 처리 중인 대출 ▲압류나 거래정지 ▲법률 분쟁 신용대출 ▲채권조정이나 특수채권 대출 등이 있다. 이 같은 조건에 더해 각 금융사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차주별로 대환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취지는 은행 등 금융사들 간 금리 경쟁을 촉발해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려는 것"이라며 "당국에서 제시한 대환 제한 가이드라인 외에 부적격 판단 여부는 각사의 자율적인 기준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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