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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HF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3.03.2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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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1%p 낮추고, 보증비율 100%로 높여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

28HF공사는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해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말한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에 불과하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한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으며,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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