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
28일 HF공사는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해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말한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에 불과하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도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한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으며,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