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대형 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2주 내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보고해야
대형 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2주 내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보고해야
  • 이민준 기자
  • 승인 2023.03.27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경된 2023사업연도 기준 확인 필요
소유·경영 미분리 해당시 ‘주기적 감사제’ 지정

대형 비상장사들은 정기 총회가 끝나고 2주 이내에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90곳의 대형 비상장사들은 2023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따라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들은 정기 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9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등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한다.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이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자료를 누락할 경우 임원 해임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