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에너지 취약층, 내달 7일까지 난방비 신청···세대별 59.2만원
에너지 취약층, 내달 7일까지 난방비 신청···세대별 59.2만원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3.13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층들을 위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접수가 시작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0~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는 세대별로 59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과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는 다음달 7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을 통해 59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는 다음달 7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을 통해 59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592,000원에서 해당 지원액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된다. 가령 334,800원을 지원 받은 2인 가구의 경우, 이를 차감한 257,200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겨울 난방용 등유와 LPG구매비용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나 쿠폰을 오는 6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등유·LPG 구입비를 돌려받는다. 가령 592,000원의 쿠폰을 수령한 세대가 300,000원 쿠폰을 등유 구입에 사용하고, 지난해 12월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매영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때 잔액 29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 정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동절기 연료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세대나 해당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4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과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과 다른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층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오는 6월말까지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와 에너지 업계 등과 협력하겠다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