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지정자료 누락’ 혐의 박찬구 고발·최태원 미고발, 이유는?
‘지정자료 누락’ 혐의 박찬구 고발·최태원 미고발, 이유는?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3.03.09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구 회장 인감날인·자필서명 등 지정자료 허위제출 인식가능성 ‘상당’”
“최태원 회장 자료 누락 계열사 설립·운영 관여 안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한달 전 같은 혐의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선 경고 처분(미고발)에 그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선 같은 혐의 다른 제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처남 일가의 회사 4곳에 대한 지정자료를 누락한 박찬구 회장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계열사·친족·임원·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를 동일인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자료를 누락할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동일인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위반 행위로 여겨진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게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으나 한달 전 최태원 SK 회장도 같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경고 처분(미고발)에 그쳐 그 이유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게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으나 한달 전 최태원 SK 회장도 같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경고 처분(미고발)에 그쳐 그 이유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기준으로 동일인의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을 살펴보는데, 박찬구 회장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았지만 최태원 회장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 둘째 처남 일가의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에서 2021,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은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이나 자필서명을 한 바 있어, 고의로 제출을 누락한 혐의가 상당하다. 특히,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2·3촌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회사이기에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공정위는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는 누락 회사 4곳의 정보를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지정자료 누락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미고발 했다. 최 회장 역시 지난달 9일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곳을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에서 누락했으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을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최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누락된 회사들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회사들과 SK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건의 경우 최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했음에도 지분율만 봤을 때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는 인식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